[금감원] K-IFRS 제1118호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 2027년 적용 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차승렬보도자료 전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장법인 실무자 관점에서 핵심 내용과 준비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배경
2025년 12월 K-IFRS 제1118호가 제정·공표되었습니다.
기존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전면 대체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됩니다(조기적용 허용).
K-IFRS 제1008호에 따르면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일 전에 그 주요 영향을 미리 공시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이 사전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마련하여,
기업이 K-IFRS 제1118호 도입을 미리 준비하고 주요 영향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핵심 변경사항
(1) 손익계산서 범주화 및 영업손익 개념 변경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5가지 범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각 범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범주: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 (잔여범주)
— 투자범주: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한 손익
— 재무범주: 자금조달부채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이에 따라 영업손익의 개념이 바뀝니다.
현행 K-IFRS 제1001호에서는 영업손익이 '수익 − 매출원가 − 판관비'로 정의되어 주된 영업활동에 한정됩니다.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잔여범주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보도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범주 이동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범주로 편입되는 항목: 유형자산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영업 관련 외화환산이익
— 투자 범주로 이동하는 항목: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지분법손익, 투자 관련 외환차손익
— 재무 범주로 이동하는 항목: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 사채상환손익, 재무 관련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이(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는 해당 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수정도입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K-IFRS 제1118호에 따른 새 기준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병기해야 합니다. 두 영업손익 간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영업손익 + 투자범주 손익), '당기순손익'의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기업은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IR 발표자료 등)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K-IFRS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가 MPM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 영업이익', '조정 EBITDA'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PM이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산정 방법, K-IFRS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및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MPM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3) 현금흐름표 변경
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가 함께 개정됩니다.
—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
—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선택권 삭제 (이자 수취·배당금 수입 → 투자활동, 이자 지급 → 재무활동)
기존에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배당금 수입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던 회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 감소하게 됩니다.
■ 사전 주석공시 — 무엇을 써야 하는가
금감원 모범사례에서는 사전공시 내용을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합니다. 손익계산서 범주화 및 영업손익 개념 변경, 현행 영업손익의 주석 병기, MPM 공시 도입, 현금흐름표 변경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둘째, 주요 영향 평가를 기업의 분석 정도에 따라 공시합니다.
—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영업손익 변동 예상 방향과 주요 원인, 주된 사업활동 평가 진행 상황, MPM 해당 여부 평가 진행 상황 등을 정성적으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수준의 기술입니다.
— 구체적 영향분석: K-IFRS 제1001호 기준과 제1118호 기준의 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를 나란히 놓고 구체적 금액 증감을 비교표 형태로 제시합니다. 재무상태표의 별도표시항목 세분화(예: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채무상품')도 포함됩니다.
비교표 양식의 구체적 예시는 첨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1) 이 모범사례는 참고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은 모범사례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양식과 기재범위도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모범사례에서는 '연결실체'로 표현되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뿐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사전공시해야 합니다.
(3) K-IFRS 제1118호는 소급적용이 요구되므로 2027년 첫 적용 시 2026년 비교재무제표도 재작성해야 합니다. 2026년 중에 새로운 수익·비용 분류를 반영한 결산시스템 구축, 정합성 검증, 병행결산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4) 주된 사업활동 평가는 범주 분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5) 현금흐름표 변경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감소가 재무비율이나 차입금 약정(covenant)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원, 금감원, 회계법인, 기업, 애널리스트, 학계, 상장협, 코스닥협회, 한공회,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하며, 논의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외부감사인과 조기에 사전 미팅을 수행하여 범주 분류 기준, 주된 사업활동 판단, MPM 해당 여부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발행한 「2025 상장법인 의견변형 및 대응 리포트」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감사인과의 이슈 확정이 지연되면 감사범위 제한 등 의견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자료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K-IFRS 제1118호 영향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2026.4.14.)
작성: 차승렬 (미국공인회계사)
srcha@hanse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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