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기 근접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과 관련한 세무이슈
김형남택스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안내한 내용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근거성: 정관 혹은 정관의 위임에 의해 정하여지는 것이 명확하여야 함
(2) 구체성: 그 지급의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하면 안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야 함
(3) 보편성: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위 요건을 갖추어 문서화하더라도, 퇴직 직전 규정 정비는 과세당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항상 택스 리스크는 일부 상존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질문에 따른 국세청의 해설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
정관상 위임 문구가 있는 경우,
퇴직 직전 새로 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을 근거로 해당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인세법상 유효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답변1)
국세청의 해석은 다음과 같으므로
퇴직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으로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법인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퇴직임원에 대한 사원의 평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등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2)
규정 제정 시점과 퇴직 시점이 매우 근접한 경우,
과세 관청이 이를 특정 임원에게 유리한 일시적 규정 또는 사후적 설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적용을 부인하고, 제2호 기본 한도만 인정할 위험이 있는지
(답변2)
이 부분은 시점이 근접한 경우, 의도를 갖고 변경한 것으로 조사관이 의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지는 안할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시 조사관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의도성이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일시적 방편으로 특정 임원을 위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본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징표들이 일시적 방편 판단의 근거로 자주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정 제정일과 퇴직일 사이의 간격이 수개월 이내인 경우
-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한 경우
- 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산정방식을 채택한 경우
- 해당 임원 퇴직 이후 규정이 다시 변경되거나 사문화된 경우
따라서, 실제 소명 시 자료의 준비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규정 제·개정 결의)
- 정관상 위임 조항과 규정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자료
- 동일 규정이 다른 임원에게도 적용된 사례 또는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 규정 개정의 사업상 목적(예: 임원보수체계 정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설명하는 이사회 보고자료
- 구체적인 지급기준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한서회계법인 고객에게 안내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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